이번 글에서는 이혼 조정신청, 조정이혼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조정신청, 조정이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정이혼
조정이혼이란 무엇일까요?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의 하나로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절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 양쪽 당사자가 이혼의사,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모두 합의가 된 상태라면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 됩니다.
- 협의이혼: 이혼의사,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모두 합의가 된 경우
- 조정이혼: 주요 사안 중 일부에 대해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러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권, 양육권은 합의가 된 상태이나 양육비, 재산분할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조정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처럼 당사자의 합의가 중요하지만, 오직 당사자들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개입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조정이혼의 특징입니다.
또한 조정을 통해 합의된 사항이 조서에 기재되어 조정이 성립하면 해당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합의 내용을 일방이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았을 때 해당 조서를 근거로 법적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조정신청
그렇다면 이혼 조정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이혼 조정신청 절차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 이혼 조정신청 요청 (가정법원)
- 가정법원 사실 조사 진행
- 가정법원 조정 후 이혼 신고
우선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관할 가정법원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며, 신청을 받고 나면 각 가정법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실 조사를 진행합니다.
가정법원 사실 조사 후 조정이 성립되고 나면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각 단계별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조정신청: 가정법원 신고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별도의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이혼 신청 시에는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변 됩니다. 부부가 같은 관할 구역에 거주 중이라면 해당 관할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법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각종 소명 자료
조정신청 시에는 위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절차 안내에서 ‘가사 → 가사 조정절차 → 첨부 서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혼 조정신청: 사실 조사 진행
신청이 완료되면 가정법원에서는 사실 조사를 진행합니다. 각 가정마다 생활 사정, 혼인 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 구체적 사정이 고려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실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 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신청: 조정 후 이혼 신고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이후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1단계: 부부 쌍방의 출석, 진술
- 2단계: 조정 성립
- 3단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 조정이혼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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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이혼 조정신청, 조정이혼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조정신청, 조정이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