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3등급, 4등급, 5등급)

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장기요양등급 혜택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기요양등급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분들께 신체 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지 확실하지 않거나, 피부양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래 글을 먼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등록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의의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 대상

그렇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한 자격 대상은 크게 장기요양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 보유자입니다.

  •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여기서 말하는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들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을 분류가 됩니다. 각 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
1등급– 일상 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2등급– 일상 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장기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3등급– 일상 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 이상
4등급– 일상 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장기요양인정점수 51점 이상
5등급– 치매 환자
–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에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 대상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 대상
급여 대상
급여 대상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전국 공단지사 내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등급 관련 상담이나 업무는 불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전국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 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모바일 앱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제출 서류: 신분증 1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1부, 의사소견서 1부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추가 서류)

신청 시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혹은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다운로드를 하면 이를 통해서도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신분증 1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1부, 의사소견서 1부를 챙겨 가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라면 대리인 유형에 따라 그에 맞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등급 판정 절차
등급 판정 절차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3등급, 4등급, 5등급)

그렇다면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의사소견서 또는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지원, 계약의사 활동 비용 지원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가급여로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최소 62만 원, 최대 19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간호 급여비용,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단기보호 급여비용,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 등 다양한 지원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재가급여]

  • 1등급: 1,885,000원
  • 2등급: 1,690,000원
  • 3등급: 1,417,200원
  • 4등급: 1,306,200원
  • 5등급; 1,121,100원
  • 인지지원등급: 624,000원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재가급여 기타]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당 16,190원 ~ 65,000원
  •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당 46,250원 ~ 82,160원
  • 방문간호 급여비용: 방문당 39,440원 ~ 59,500원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1일당 30,000원 ~ 76,000원
  • 단기보호 급여비용: 1일당 51,240원 ~ 63,250원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 1일당 37,730원 ~ 88,640원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이용 시 1일당 66,950원 ~ 81,75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 시 1일당 58,830원 ~ 68,780원, 치매전담형 시설 이용 시 1일당 72,940원 ~ 89,540원을 지원해 줍니다.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의 경우 1회당 5,770원 ~ 67,880원까지 지원합니다. 계약의사 활동 비용은 초진 비용 17,320원, 재진 비용 12,380원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3등급, 4등급, 5등급)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별 재가급여
등급별 재가급여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이번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

아래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 연금개혁 관련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 연금개혁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경, 연금개혁 현황]

아래 글에서는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정년연장 정부안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정년연장 정부안 관련해서 현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정년연장 정부안]

마무리

등급 산정 방법 기준
등급 산정 방법 기준

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장기요양등급 혜택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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