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재산분할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절차 등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협의이혼 절차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 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가정법원 이혼 신청
- 숙려 기간 진행
- 숙려 기간 종료 후 최종 확인 판결
- 확인서 교부 후 행정 관청 신고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의사 확인 신청을 한 뒤, 이혼 의사를 법적으로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일정 기간 숙려 기간을 가지게 되며, 숙려 기간 종료 후 확인서를 교부받아 행정 관청에 신고하면 이혼 절차가 모두 완료되게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신청 서류
이혼 신청 시에는 아래의 신청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에 따른 법적 필요 서류들입니다.
- 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 자녀 보유 시) 자녀 양육, 친권자 결정 협의서 1통 및 사본 2통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해당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혹은 이에 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숙려 기간
가정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게 되면 가정법원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숙려 기간에 대한 안내를 진행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볼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그렇다면 숙려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의 숙려 기간이 부여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1개월의 숙려 기간이 부여됩니다.
다만, 폭력 등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확인서 교부 제출
숙려 기간 종려 후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최종 이혼 의사, 양육권, 친권자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가정법원은 이혼을 승인하고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 부담 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확인서를 교부받게 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해당 확인서 등본을 교부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서에 가정법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이혼으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해산되는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 진행 시에는 부부간 재산 문제 합의 여부는 가정법원의 확인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 절차 진행 시에는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이혼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청구 기간
대신 이혼 후 법원에 협의이혼 재산분할 청구 심판을 요청해서 해당 문제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 권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분할 대상
재산분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는 부부의 공동 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의 수입, 채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부의 공동 재산
-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
- 퇴직금, 연금 등 장래 수입
- 채무
부부의 공동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부부의 공동 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분류도비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또는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은 이혼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는 퇴직금, 연금 등의 장래 수입이나 혼인 중의 채무도 분할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도 재산분할을 하는데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산정 기준
재산분할 시에는 그 방법이나 비율,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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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여기까지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재산분할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절차 등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드린 내용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