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관련 정보와 더불어 증여세율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과세 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보유한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불로 소득으로 간주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항상 부과된 증여세를 100% 다 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세금과 비슷하게 증여세에도 공제가 가능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증여세 부과 자체가 되지 않은 비과세 항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비과세 대상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 통념 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등
여기서 가장 많은 분들에게 적용가능한 항목은 바로 세 번째 ‘사회 통념 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일 겁니다.
이 사회 통념 상 인정 가능한 비과세 증여 대상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타인에게 기증받은 외국 → 국내 반입 물품으로 당해 물품 관세 과세가격이 100만 원 미만인 물품
-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 언론 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 무주택 근로자가 건물 총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 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따라서 일반적인 교육비나 결혼 자금, 또는 축의금과 부의금 같은 것들은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 재산 공제
이 외의 모든 증여 재산이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세 면제 한도액, 정확히는 증여 재산 공제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10년 간 합산하여 계산되는 것으로 10년 단위로 초기화가 됩니다.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5천만 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 5천만 원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 그 외의 자: 0원
즉,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표, 증여자와의 관계 정의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재해 손실 공제
경우에 따라 재해 손실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해 손실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해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증여세율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산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증여세율에 과세 표준을 곱한 뒤 여기서 누진 공제액을 차감하면 됩니다.
- 증여세 = 과세 표준 * 증여세율 – 누진 공제
과세 표준에 따른 증여세율, 누진 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누진 공제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누진 공제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누진 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 공제 4억 6천만 원)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에서 규정하는 창업 자금이면 10%, 동법 제30조의 6에서 규정하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 시 30억 원 한도 내에서 10% (30억 원 초과분은 20%) 특례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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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마무리
참고로 증여세를 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된 산출 세액에서 공제 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신고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2019년 이후 증여분의 경우 3%를 차감해 줍니다.
또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관련 정보와 더불어 증여세율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