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이혼사유 6가지, 이혼서류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사유 6가지, 이혼서류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사유 6가지
법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인정 가능한 이혼사유로 아래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렇다면 각 이혼사유 6가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각 사유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혼사유 6가지: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혼사유 6가지 중 첫 번째는 바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혼인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 의무, 순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정행위 여부는 개별 사례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 혼인 이후 부부의 정조 의무, 순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경우
- 인지 후 6개월, 발생 후 2년 내 제소
배우자의 부정행위 발생 시에는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해당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내에 제소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사유 6가지: 부당 대우
이혼사유 6가지 중 2개는 부당 대우와 관련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해당됩니다.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혼인 관계 지속이 어려울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란 무엇일까요? 이는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사유 6가지: 기타
이 외 이혼사유 6가지에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을 때가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서류
이혼사유 6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적인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필요한 이혼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때는 양방이 협의한 협의 이혼인지, 재판상 이혼인지에 따라 필요한 이혼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서류: 협의 이혼
협의 의혼 신청 시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를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하고, 숙려 기관 경과 후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사본 2통
- 진술 요지서 (재외 공관에서 접수 시)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법원 비치)
협의 이혼 시에는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 기준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에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구비해야 할 이혼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혼 신고서 1부
-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1부
이혼서류: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앞서 말씀드린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재판을 신청하고 이에 따른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신청할 때는 아래의 이혼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이혼 소장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기타 이혼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후에는 조정 절차가 우선 진행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으로 이행됩니다. 조정, 재판에서는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내용들이 결정되게 됩니다.
재판이 확정되고 나면 1개월 이내에 아래의 이혼서류를 지참하여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에 이혼 결정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 이혼신고서 1부
- 판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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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이혼사유 6가지, 이혼서류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사유 6가지, 이혼서류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은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이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