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관련 정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더불어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율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로 전년도 과세 기간에 종합 소득 금액이 있는 사람은 모두 해당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40%, 납부 지연 가산세는 미납 또는 미달 납부세액과 미납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산세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종합소득세는 사업 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는 사람은 모두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 소득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자 소득
- 배당 소득
-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 포함)
- 근로 소득
- 연금 소득
-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제외 대상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근로 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 기간 내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의 사업 소득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 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
특히 근로 소득 외 별도 수익이 없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만 진행하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 소득자 유의 사항
다만 본인이 ‘근로 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 소득, 공적 연금 소득, 퇴직 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 소득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 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따라서 본인이 근로 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위 경우에 속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
그렇다면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종합소득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최소 6%부터 최대 4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종합소득세 금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과세 표준 * 종합소득세율 – 누진 공제
과세 표준 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 표준 | 종합소득세율 | 누진 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 원 초과 1.5억 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0,000원 |
종합소득세율을 통해 본인의 종합소득세를 계산 후,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속한다면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면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납부는 홈택스 전자 납부를 이용하거나 은행 등을 방문해서 직접 납부해도 되고, 그 밖에 카드로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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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등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더불어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율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