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요양병원 비용,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에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 비용,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양병원 비용
요양병원은 병원의 한 종류로 대한민국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하나입니다. 중풍, 뇌경색, 뇌출혈, 사지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뇌염 등 보호자가 필요한 질병이나 간암, 폐암, 위암, 대장암 등 임종을 앞둔 노인분들이 많이 입원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 진료비: 건강보험 지원 가능
- 간병비: 비급여 항목 (100% 본인 부담)
- 병실료: 4인실 이상 무료, 1-3인실 본인 부담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서로 다릅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요양 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재원을 부담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의료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재원을 부담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요양원과 달리 상근 하는 의사, 간호사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요양병원 입원 시 주로 비용이 지출되는 항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주로 진료비, 간병비, 병실료 3가지가 있습니다.
요양병원 비용: 진료비
요양병원 지출 항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진료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환자의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20%이며, 신체기능저하군 또는 선택입원군의 경우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40%로 책정됩니다.
- 일반: 60-80만 원 / 월
- 재활 치료 포함: 100-120만 원 / 월
일반적으로 요양병원 진료비는 1달 기준 약 60-80만 원 수준입니다. 재활 치료를 포함하게 되면 비용은 약 100-120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이용하면 요양병원 진료비를 지원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해서는 아래쪽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양병원 비용: 병실료
그 다음으로 살펴볼 항목은 병실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에는 6인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6인실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병실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4-6인실: 무료
- 3인실: 3-5만 원 / 일
- 2인실: 7-10만 원 / 일
- 1인실: 10-15만 원 / 일
- VIP실: 15-20만 원 / 일
그러나 상태나 악화되어 중증이 되거나, 보다 편한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은 1-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인실 비용은 1일 10-15만 원 정도이며, 2인실은 7-10만 원 정도입니다. 이는 수도권 병원 기준이며 시설이나 지역에 따라 비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인실보다도 더 쾌적한 시설을 갖춘 VIP 병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일에 15-2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양병원 비용: 간병비 등
요양병원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은 비급여 항목으로 100% 모든 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간병비의 수준은 지역마다 달라지며 수도권의 경우에는 1일 기준 최소 1만 원, 최대 10-15만 원 가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간병인 1인당 담당 환자 수]
- 10명: 1만 원 / 일
- 6명: 2만 원 / 일
- 3명: 4만 원 / 일
- 2명: 5-6만 원 / 일
- 1명: 10-15만 원 /일
중증 환자인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더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간병인 서비스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2023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병원 이용 시에는 진료비에 대해 20-40%만 본인이 부담하고, 60-80%는 건강보험이 재원을 지원해주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에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이 특정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원래도 건강보험지급이 되지 않는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등은 제외됩니다.
2023년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분위별로 상한액이 적게는 87만 원 많게는 1,014만 원까지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액]
소득분위 | 기본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분위 | 87만 원 | 134만 원 |
2분위 | 108만 원 | 168만 원 |
3분위 | 108만 원 | 168만 원 |
4분위 | 162만 원 | 227만 원 |
5분위 | 162만 원 | 227만 원 |
6분위 | 303만 원 | 375만 원 |
7분위 | 303만 원 | 375만 원 |
8분위 | 414만 원 | 538만 원 |
9분위 | 497만 원 | 646만 원 |
10분위 | 780만 원 | 1,014만 원 |
참고로 사전급여를 적용받은 일반병원 입원 환자가 추후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할 경우에는 최고 상한액 적용 금액이 달라집니다. 요양병원에는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사전급여 항목에서는 제외된 바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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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요양병원 비용,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에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양병원 비용,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