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공공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간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공공, 민간 관계없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
임대 아파트란 임대 주택법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 건설업체가 서민에게 임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한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이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생긴 제도로, 최근에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 주택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임대 아파트는 건설 주체에 따라 공공 임대 아파트, 민간 임대 아파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공 임대 아파트는 청약 통장이 없어도 공공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공공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 ① 해당 지역 거주 (일부 지역 제한 없음) ② 청약 통장 불필요 ③ 무주택 세대
- 민간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 ① 해당 지역 거주 제한 없음 ② 청약 통장 보유 ③ 무주택 세대
그렇다면 공공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 민간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
공공 임대 아파트에는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는 각각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로 나뉩니다.
- 국민임대: 주변 시세 대비 60-80% 임대료 (최장 30년 임대)
- 공공임대: 일정 기간 (5-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 영구임대: 사회 취약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 주변 시세 대비 30% 수준 임대 (기간 제한 없음)
- 장기전세: 주변 시세 대비 80% 임대료 (20년 범위 내 장기 전세 계약)
각 4가지 유형별로 입주 조건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각 유형별 상세 입주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 1: 국민임대
국민임대의 경우에는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소득 요건, 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 자산 요건: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 자산 등을 모두 합하여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
만약 주택 전용 면적이 6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정도로 조건이 높아집니다.
자산 요건 계산 시에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공시 가격, 자동차는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금융 자산, 일반 자산은 조사일 기준 확인 금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공공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 2: 공공임대
공공임대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5-10년 공공 임대 주택, 분납 임대 주택, 50년 공공 임대 주택이 있습니다. 각 유형별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5-10년 공공 임대 주택: 5년 혹은 10년의 임대 기간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는 권리 제공
- 분납 임대 주택: 입주 시 집 값의 30%만 납부하고 10년 동안 남은 분납금을 납부 후 분양 전환 받는 주택
- 50년 공공 임대 주택: 영구 임대 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지어졌으며 분양 전환되지 않는 주택
입주 자격에는 무주택 여부, 청약 통장, 보유 부동산, 보유 자동차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각 4가지 요건별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 여부: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초과 시, 만 19세 이상이면 상관없이 가능)
- 청약 통장: 청약 통장 보유 중
- 보유 부동산: 보유 토지, 건물 금액이 2억 1,550만 원 이하
- 보유 자동차: 보유 자동차 금액이 3,496만 원 이하
이때 부동산의 금액 산정은 개별 공시지가, 재산세 과세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는 취득가액에서 취득 시점부터 1년에 10%를 차감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공공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 3: 영구임대
영구임대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 보호 계층에게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아래 중 하나인 경우에 입주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소득, 자산 요건 충족 시)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탈북자 (소득, 자산 요건 충족 시)
- 장애인 등록증 보유자 (소득, 자산 요건 충족 시)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 시)
- 아동 복지 시설 퇴소자 (소득, 자산 요건 충족 시)
- 65세 이상의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소득이 월 평균 소득의 50%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 자산 요건 충족 시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공공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 4: 장기전세
장기전세는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미보유 중이어야 하며 아래의 소득 요건,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월 평균 소득액 100% 이하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월 평균 소득액 120% 이하 (전용면적 60-85 제곱미터)
- 자산 기준: 보유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보유 자동차 3,469만 원 이하
민간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
민간 임대 아파트는 민간 사업자를 통해 진행되는 임대 아파트 사업입니다. 민안 임대 아파트의 가장 큰 특징은 청약 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당첨자 관리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도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에는 연령 조건, 무주택 여부, 거주 지역 이렇게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각 요건별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
- 연령 조건: 만 19세 이상
- 무주택 여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함
- 거주 지역: 일부 사업은 해당 지역 거주자로만 자격 제한
민간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을 충족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은 보통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특별 공급의 경우라면 소득 수준을 통해 입주자 선정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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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유의 사항, 전입 신고, 임대차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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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참고로 마이홈에서는 본인이 공공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을 만족하는지 모의 진단을 해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요건을 만족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마이홈에서는 임대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거주 지역 내 임대 주택 모집 공고를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공공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간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드렸으니 공공, 민간 관계없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