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세금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세금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설명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이라면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다른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 대주주 여부, 중소기업 여부, 장내 거래 여부 등에 따라 세율 상이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하는 사람이 대주주인지, 해당 주식이 중소기업의 주식인지, 장내 거래인지 장외 거래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대주주: 중소기업 여부, 장내 거래 여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
- 소액주주: 증권 시장을 통해서 거래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외 거래 시 양도소득세 과세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나, 증권 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비상장법인이라도 소액주주가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그렇다면 주식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계산 방법은 앞서 살펴본 대주주 여부, 중소기업 여부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또한 대주주의 경우라면 보유 기간, 양도소득과세표준 등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 대주주: 보유 기간 1년 이상 여부, 중소기업 여부, 양도소득과세표준 등에 따라 상이
- 소액주주: 중소기업 여부, 장내 거래 여부에 따라 상이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장내 거래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외 거래 시에는 양도세가 부과되며, 양도세율은 해당 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 기준 | 세율 |
대주주 | 1년 미만 보유 중인 중소기업 외 주식 | 30% |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20% | |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 원 초과 | 6천만 원 + (3억 원 초과액 * 25%) | |
소액주주 | 중소기업 주식 | 10% |
중소기업 외 주식 | 20% |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시 대주주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대주주 요건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가 됩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1% 또는 보유 지분가치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가 됩니다. 코스닥은 2% 또는 10억 원 이상, 코넥스와 장외 거래 시에는 4% 또는 1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가 됩니다.
주식 세금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주식 세금에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도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세에 더해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가액에 아래의 세율을 곱하여 주식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주로 어떤 거래소에서 거래하는지에 따라 증권거래세 세율이 달라집니다.
[주식 세금 (증권거래세)]
- 유가증권시장: 2021-2022년 0.08%, 2023년 0.05%, 2024년 0.03%
- 코넥스: 0.1%
- 코스닥, 금융투자협회: 2021-2022년 0.23%, 2023년 0.2%, 2024년 0.18%
배당소득세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받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소득금액에 14%의 세율을 곱하여 주식 세금을 계산합니다.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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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여기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세금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세금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