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노동절 대체휴무 근무수당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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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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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에서 지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 = 매년 5월 1일
  •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유급휴일 (일반 기업 근로자 기준)
  • 1963년 노동법 개정 시 국가 공식 기념일로 지정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에서 노동 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로 노동절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노동절 대체휴무의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노동절 대체휴무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의 날 = 법정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 법정 유급휴일
1963년 국가 공식 기념일 지정
1963년 국가 공식 기념일 지정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입니다. 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의 경우 은행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에는 휴무입니다.

  • 유급휴일 → 직원이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 지급 의무 발생
  •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근무 시 휴일 근무 수당 또는 보상휴가 지급
  • 미준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노동절 대체휴무라고 하더라도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하게 되고, 이때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 근무수당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직원이 근무하지 않아도 회사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무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노동절 대체휴무 때 출근한 직원에게 휴일 근무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
미준수 시 징역 또는 벌금
미준수 시 징역 또는 벌금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근무수당, 보상휴가

그렇다면 노동절 대체휴무 출근 시 근무수당, 보상휴가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근무 시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월급제 근로자: 통상임금의 1.5배
  • 시급제 근로자: 통상임금의 2.5배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됨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휴일 근무수당이 추가되며 휴일 근무수당은 8시간 이내의 경우 50%, 8시간 이상의 경우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유급 휴일수당 100%가 더해지며, 여기에 휴일 근무수당이 50-100%가 더해지게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 근무수당 지급 시 휴일 근무수당 50-100%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에 따른 근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보상휴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에 8시간을 근무하면 8시간 * 150% = 12시간의 보상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근무수당, 보상휴가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근무수당, 보상휴가
노동절 기념 행사
노동절 기념 행사

노동절 대체휴무

노동절 대체휴무 날 쉬는 곳은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분들이라면 5월 1일 노동절에는 유급 휴가가 모두 부여됩니다.

  • 학교: 휴무 아님
  • 국공립 유치원: 휴무 아님
  • 어린이집: 휴무 (원장 재량, 보호자가 보육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 교육 제공)
  • 병원: 자율 휴무 (병원장 재량)
  • 은행: 휴무 (관공서 내 소재 은행 정상 영업)
  • 관공서: 휴무 아님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 우체국: 휴무 아님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일반 우편은 제한)

하지만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교나 국공립 유치원은 휴무가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휴무이나 원장의 재량에 따릅니다. 병원은 병원장 재량 하에 자율 휴무이며 은행은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무입니다.

관공사는 휴무가 아니나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은 휴무가 아니나 타 금융기관가의 거래 또는 일반 우편은 제한됩니다.

노동절 대체휴무 (학교,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노동절 대체휴무 (학교,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노동절 대체휴무 (병원, 은행, 관공서, 우체국)
노동절 대체휴무 (병원, 은행, 관공서, 우체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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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 정년연장]

마무리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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