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세금표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세금표 관련 정보와 더불어 자동차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그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본인이 올해 어느 정도의 자동차세 납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으면 연말에 갑작스러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계산하고 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종류, 배기량, 영업용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 차량 유형에 맞는 자동차 세금표를 확인하고 이에 맞게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세금표: 승용차
가장 먼저 알아볼 것은 승용차 자동차 세금표입니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배기량, 영업용 여부에 따라 과세 기준, 연간 세액이 달라집니다.
- 1,000cc 이하: 80원 / cc (비영업용), 영업용 18원 / cc
- 1,600cc 이하: 140원 / cc (비영업용), 영업용 18원 / cc
- 2,000cc 이하: 200원 / cc (비영업용), 영업용 19원 / cc
- 2,500cc 이하: 200원 / cc (비영업용), 영업용 19원 / cc
- 2,500cc 이하: 200원 / cc (비영업용), 영업용 24원 / cc
- 전기자동차: 100,000원 (비영업용), 영업용 20,000원
참고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위에 적어드린 금액에 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참고로 테슬라, 현대 아이오닉, 제네시스 GV60 GV70 GV80, 기아 EV6 니로, 폴스타, BMW i3 i4 iX, 쉐보레 볼트 EV, 현대 코나 일렉트릭, 폭스바겐 ID 버즈, 재규어 I-페이스, 벤츠 EQA EQB EQC EQS, 렉서스 EV 등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비영업용 10만 원, 영업용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기차를 제외하면 차령에 따라 자동차세가 경감되는데 차량에 따른 경감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1-2년: 0%
- 3년: 5%
- 4년: 10%
- 5년: 15%
- 6년: 20%
- 7년: 25%
- 8년: 30%
- 9년: 35%
- 10년: 40%
- 11년: 45%
- 12년 이상: 50%
따라서 본인이 비영업용 비전기차 승용차를 이용하고 계신다고 하면, 위에 적어드린 배기량별 세금에 교육세 30%를 더하시고 차령에 따른 경감률을 제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세금표: 승합차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승합차 자동차 세금표입니다. 승합차는 소형 대형 여부, 일반버스 전세버스 여부, 고속버스 여부, 영업용 여부에 따라 과세 기준, 연간 세액이 달라집니다.
- 소형 일반버스: 65,000원 (비영업용), 25,000원 (영업용)
- 대형 일반버스: 115,000원 (비영업용), 42,000원 (영업용)
- 소형 전세버스: 50,000원 (영업용)
- 대형 전세버스: 70,000원 (영업용)
- 고속버스: 100,000원 (영업용)
비영업용 승합차의 경우 소형은 연 6만 5천 원, 대형은 연 11만 5천 원이 부과됩니다. 영업용은 소형의 경우 연 2만 5천 원, 대형의 경우 연 4만 2천 원이 부과됩니다.
소형 전세버스는 연 5만 원, 대형 전세버스는 연 7만 원, 고속버스는 연 10만 원이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세금표: 기타
승용차, 승합차 외 화물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소형자동차는 어떨까요? 먼저 화물차는 적재량, 영업용 여부에 따라 과세 기준, 연간 세액이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참고로 10톤 초과 시 10톤 이하 세액에 10톤을 초과할 때마다 비영업용은 3만 원, 영업용은 1만 원이 가산됩니다.
[화물자동차]
- 1,000kg 이하: 28,500원 (비영업용), 6,600원 (영업용)
- 2,000kg 이하: 34,500원 (비영업용), 9,600원 (영업용)
- 3,000kg 이하: 48,000원 (비영업용), 13,500원 (영업용)
- 4,000kg 이하: 63,000원 (비영업용), 18,000원 (영업용)
- 5,000kg 이하: 79,500원 (비영업용), 22,500원 (영업용)
- 8,000kg 이하: 130,500원 (비영업용), 36,000원 (영업용)
- 10,000kg 이하: 157,500원 (비영업용), 45,000원 (영업용)
- 10,000kg 초과: +3만 원/10톤 (비영업용), +1만 원/10톤 (영업용)
특수자동차는 소형특수자동차, 대형특수자동차 여부와 영업용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세 기준, 연간 세액이 결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수자동차]
- 소형특수자동차: 58,500원 (비영업용), 13,500원 (영업용)
- 대형특수자동차: 157,500원 (비영업용), 36,000원 (영업용)
오토바이를 포함한 3륜 이하 소형자동차는 단순하게 영업용 여부에 따라서만 과세 기준, 연간 세액이 결정됩니다.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3륜 이하 소형자동차]
- 비영업용: 18,000원
- 영업용: 3,300원
자동차세 납부 방법
그렇다면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크게 6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6가지]
- ATM 통한 납부
- ETAX를 활용한 인터넷 납부
- ARS 세금 납부 시스템 이용 (1599-3900)
- 스마트폰을 통한 납부 (위택스 등)
- 전용 계좌 납부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체국은행, 외환은행, 시티은행, 농협은행 중 1개 선택)
- 편의점 납부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중 1곳 선택)
ETAX를 이용한 자동차세 납부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카드, 신한카드, BC카드 (비씨카드), 농협카드, 하나카드, 시티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광주카드 총 9개 카드사에서 지원합니다.
편의점 납부 시에는 신용카드, 현금카드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은행, 신한은행 현금카드 외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는 우리카드, BC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구 외환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조기 폐차 지원금 2023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2023 사업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으로도 불리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2023,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아래 글에서는 공공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간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공공, 민간 관계없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공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 민간 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
아래 글에서는 전세 계약 시 유의 사항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 시 유의 사항에는 전입 신고, 임대차 신고제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계약 시 유의 사항, 전입 신고, 임대차 신고제]
아래 글에서는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과 더불어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자동차 세금표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동차 세금표 관련 정보와 더불어 자동차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