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 방법 관련 정보에 대해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관련 정보와 더불어 퇴직금 계산기 이용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개요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일시 지급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해 30일 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지급, 금액은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릅니다.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퇴직금 계산 방법을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의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반드시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동일 사업장 내 계속 근로
- 4주 동안 평균 1주 근로 시간 15시간 이상
즉,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정규직 외 계약직,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중간에 일하지 않는 날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그렇다면 퇴직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 계산 방법은 기본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 임금은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 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 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 퇴직금 계산 방법 =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 30일 * 재직 일수 / 365
다만 퇴직금 계산 방법 적용 시 매달 날짜 수가 다르고 입사일, 퇴직일에 따른 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여러 곳이 있지만, 아무래도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가 가장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아래 링크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사일자, 퇴직일자 등을 입력하고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퇴직금 계산 방법을 통해 산정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해당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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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서는 월세 계산법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계산법 관련 정보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전월세 전환율 관련해서도 함께 알아볼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마무리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무엇이 다르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적립 방식, 지급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퇴직금 계산 방법 관련 정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퇴직금 계산 관련 정보와 더불어 퇴직금 계산기 이용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