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 개정안 완벽 정리!

이번 글에서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관련 정보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인상, 개정안 등 상가 임대차보호법 관련 정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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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 건물 임차인 중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 건물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 우선변제권, 존속 기간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상가 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 대항력 부여
  • 임대차 존속 기간 보장
  • 보증금 증감 청구권
  • 보증금 증액 제한
  • 우선변제권 인정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 임대자는 그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인도받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라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 부여
대항력 부여
임대차 존속 기간 보장
임대차 존속 기간 보장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은 어떻게 될까요?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월세 인상 요구를 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계약 갱신 시마다 5% 한도 내에서 임대료 인상 가능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즉, 상가 세입자는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총 10년까지는 계약 갱신 시마다 5%의 한도 내에서만 상가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가 임대료 인상은 1년 이내에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해석하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상가 월세 인상을 최대 5%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초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라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갱신되는 계약 기간도 2년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임대인이 2년에 한 번씩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있고, 2년에 1번씩 최대 5% 임대료 인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

상가 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인상

보증금 인상은 어떻게 될까요? 보증금 증감청구권, 보증금 증액 제한 항목은 상가 임대차 시 보증금 인상과 관련이 있는 항목들입니다.

  • 청구 당시 차음 또는 보증금의 5%의 범위 내에서만 보증금 인상 가능
  • 조세, 공과금 부담 증감 또는 감염병 발생 시 임차인 – 임대인 간 보증금 증감 청구 가능

임차 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등 부담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차임 또는 보증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의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인상
상가 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인상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18년 10월 16일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 날 이후에 계약을 체결했거나 갱신한 경우라면 해당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존재했으나 그 기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개정 후에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면서 5년 → 10년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5년 → 10년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5년 → 10년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과 더불어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신청 방법]

아래  글에서는 월세 계산법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계산법 관련 정보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전월세 전환율 관련해서도 함께 알아볼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계산법, 전월세 전환율]

아래 글에서는 전세 계약 시 유의 사항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 시 유의 사항에는 전입신고, 임대차 신고제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임대차 신고제]

아래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관련 정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더불어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율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율]

마무리

우선변제권 인정
우선변제권 인정
소액 임차인 권리
소액 임차인 권리

이번 글에서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관련 정보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임대료 인상, 개정안 등 상가 임대차보호법 관련 정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내용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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